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102-1
평당 값 — 같은 눈금
점검 항목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807,2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현황 '묵답 및 일부 전'. 3. 지상의 소유자 미○○ 제시외 수목[두릅나무, 밤나무 등 (감정서 참조)] 매각 제외”
북측으로 노폭 약 7~8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한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102-1
땅콩 필지 정보- 사건
- 2026타경30006 부동산임의경매
- 법원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59
- 담당
- 경매2계 · 063-620-2731
- 입찰기일
- 2026.10.12(월) 오전 10:00 · 제104호법정
- 보증금
- 9,807,200원 (최저가의 10%)
- 매각결정
-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 사건 경과
- 접수 2026.01.12 · 경매개시 2026.01.20 · 배당요구종기 2026.04.13
- 청구금액
- 60,000,000원
이 농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102-1의 답입니다. 면적은 2,132㎡(645평),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98,072,00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98,072,00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립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2,132㎡(645평)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소로한면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59,174원 ㎡당 17,900원 (+0.6%) 2025년 평당 58,843원 ㎡당 17,800원 (+0%) 2025년 평당 58,843원 ㎡당 17,800원 (+0.6%) 2024년 평당 58,513원 ㎡당 17,700원 (+0%) 2024년 평당 58,513원 ㎡당 17,7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147.0m동 144.0m남 158.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4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158m) 동쪽이 가장 낮아(144m) 차이가 약 14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한면).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숫자로 보면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129평(426㎡)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516평(1,705㎡) — 2층이면 층마다 약 426㎡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7,900원 × 20% = ㎡당 3,58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2,362,8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순서
-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 발급기관 | 구림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7,900원 × 2,132㎡ = 약 38,162,8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 십여주 제시외수목(두릅나무, 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현황 '묵답 및 일부 전'. 3. 지상의 소유자 미○○ 제시외 수목[두릅나무, 밤나무 등 (감정서 참조)] 매각 제외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안정리 7** | 대 | 417㎡ | 38,000,000원 | 301,248원 | 91,127원 | 2026-08 |
| 안정리 2** | 전 | 4,103㎡ | 38,500,000원 | 31,018원 | 9,383원 | 2026-06 |
| 안정리 9* | 답 | 33㎡ | 1,000,000원 | 100,176원 | 30,303원 | 2026-05 |
| 안정리 5* | 전 | 2,367㎡ | 14,000,000원 | 19,554원 | 5,915원 | 2026-05 |
| 안정리 산1** | 임야 | 26,281㎡ | 30,000,000원 | 3,775원 | 1,142원 | 2026-01 |
| 안정리 8** | 전 | 1,171㎡ | 30,000,000원 | 84,691원 | 25,619원 | 2025-12 |
| 안정리 5** | 전 | 2,053㎡ | 12,400,000원 | 19,967원 | 6,040원 | 2025-11 |
| 안정리 5** | 전 | 268㎡ | 800,000원 | 9,868원 | 2,985원 | 2025-10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소재 '안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고 북측으로 치천하천이 소재함.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북측으로 노폭 약 7~8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순창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순창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10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40.9%, 한 건에 평균 1.3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남원지원 2025타경30272 | 답 | 11,200,000원 | 7,900,000원 | 71% | 2 | 2026.07.27 |
| 남원지원 2025타경30272 | 전 | 43,060,120원 | 30,200,000원 | 70% | 1 | 2026.07.27 |
| 남원지원 2025타경30233 | 답 | 38,342,000원 | 13,509,000원 | 35% | 1 | 2026.07.27 |
| 남원지원 2025타경30159 | 답 | 75,671,000원 | 26,021,000원 | 34% | - | 2026.06.22 |
| 남원지원 2025타경30162 | 답 | 20,025,000원 | 9,000,000원 | 45% | - | 2026.05.18 |
| 남원지원 2025타경30181 | 전 | 1,311,200원 | 460,000원 | 35% | - | 2026.05.18 |
전북 순창군의 다른 경매 농지






사진 12장
멸실된 건물이 등기·대장에 남아 있는 물건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옥탑 6.48㎡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 "지상 주택은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은 말소되었으나 건물 등기는 존재", "기존 건축물 멸실로 나대지 상태"와 같은 문구가 있는 물건입니다.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매각 목적물의 일부가 없어진 경우, 전부가 없어져 사실상 토지만 사는 경우, 그리고 남의 건물이 공부에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 멸실이면 감정평가서가 그 부분을 평가에서 뺐는지가 먼저입니다. 뺐으면 가격에 반영된 것이고, 안 뺐으면 없는 것을 사는 셈이 됩니다. 전부 멸실이면 부동산이 없어진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이 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6조),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 지급 전에 현저한 훼손이 밝혀지면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1조 제6호·제127조).
등기 정리는 낙찰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 소유자 자격으로 유령 건물 등기를 스스로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장 말소는 건축물관리법상 멸실신고가 전제이므로 구청 절차도 함께 봅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