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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답 · 과수원 경매 기록부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법원 경매에 나온 논밭을 한 필지씩 — 농취증 · 길 · 진흥구역 · 집 짓기 · 평당 값
진행 중 3,532필지지역 186곳농취증 불필요 238매일 아침 새로 고침

농지 경매 기초: 입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먼저입니다

전·답·과수원을 낙찰받으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발급하며, 법원이 "못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인 사건이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발급 기관에 그 지번으로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000㎡와 농업진흥지역

농업인이 아니어도 1,000㎡ 미만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다만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이 방법으로 살 수 없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1,000㎡ 이상이면 실제로 농사를 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지목과 실제 쓰임이 다르면

서류상 논밭인데 실제로는 마당·주차장·창고로 쓰이는 땅이 있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에는 농취증이 반려되는 일이 많아,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이 있는지(맹지)

도로에 붙지 않은 땅(맹지)은 값이 낮은 대신 농기계 진입과 건축이 어렵습니다. 토지특성의 도로접면이 「세로(불)」이면 경운기만 다니는 길이라 사실상 맹지로 봅니다. 건축하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합니다.

집이나 창고를 지으려면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 외에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농지법 제32조).

땅 위에 있는 것

작물·나무·비닐하우스·분묘가 매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남의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 문제로 함부로 옮길 수 없고, 경작 중인 사람이 있으면 인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상담 모습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1.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2.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3.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4.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