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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법원 경매에 나온 논밭을 한 필지씩 — 농취증 · 길 · 진흥구역 · 집 짓기 · 평당 값
진행 중 3,532필지지역 186곳농취증 불필요 238매일 아침 새로 고침
서측 도로 약 3m전 2,139㎡647평 · 현황 전북쪽으로 낮아짐지세 평지N개략도 · 축척 없음 · 모양은 토지특성 '부정형' 기준
마산지원 2025타경210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 75-1

지목전면적2,139㎡(647평)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목전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용적20% · 80% (시행령)
감정가296,465,400원
최저가207,526,000원 (70%)
농취증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입찰2026.11.05(목) 오전 10:00
법정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현장 표시번호 색 = 빨강 확인 필요 · 노랑 조건 · 초록 무난

  1. 농취증 · 몰수 조건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7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도로 · 맹지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3m 농로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진흥구역 · 자료 없음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4. 건축 · 강한 제한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평당 값평당 먼저 · ㎡당 함께

기준평당㎡당최저가 대비
이번 최저가320,729원97,020원—
공시지가 2026235,042원71,100원73%
동네 실거래(4건)172,001원52,030원54%
감정가458,184원138,600원143%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 75-1

땅콩 필지 정보
사건
2025타경21022 부동산임의경매
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담당
경매3계 · 055) 240-9415
입찰기일
2026.11.05(목) 오전 10:00 ·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보증금
20,752,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결정
2026.10.08(목)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사건 경과
접수 2025.11.14 · 경매개시 2025.11.17 · 배당요구종기 2026.02.09
청구금액
60,830,506원

이 농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 75-1의 전입니다. 면적은 2,139㎡(647평),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감정가는 296,465,4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07,526,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1.05(목)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0,752,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8)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3m 농로와 접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지목(공부)전 · 실제 이용상황 전
면적2,139㎡(647평)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세(높낮이)평지
형상(모양)부정형
도로접면맹지
개별공시지가2026년 평당 235,042원 ㎡당 71,100원 (-2.1%)
2025년 평당 240,001원 ㎡당 72,600원 (+0%)
2025년 평당 240,001원 ㎡당 72,600원 (-0.7%)
2024년 평당 241,654원 ㎡당 73,100원 (+0%)
2024년 평당 241,654원 ㎡당 73,100원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일부 휴경지)으로 이용 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36m) 북쪽이 가장 낮아(9m) 차이가 약 2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산초등학교 구산분교장)<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용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농지 규제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진입로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바닥면적(건폐율 20%)최대 약 129평(427㎡)
연면적(용적률 80%)최대 약 518평(1,711㎡) — 2층이면 층마다 약 427㎡
농지보전부담금(추정)공시지가 71,100원 × 20% = ㎡당 14,2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9,385,200원
허가 대신 신고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순서

  1.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2.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3.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4.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5.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발급기관구산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신청 방법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준비 서류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처리 기간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제출 시한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8(목))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면적 요건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반려되면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71,100원 × 2,139㎡ = 약 152,082,9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나이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5년 이상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보유 기간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리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3동 및 제시외수목8주가 소재함.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제시외 물건 및 수목 매각 제외함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거래(지번 일부 가림)지목면적거래가평당㎡당계약
마전리 2**답555㎡29,000,000원172,735원52,252원2026-05
마전리 2**답72㎡4,000,000원183,657원55,556원2026-05
마전리 2**답6,370㎡327,000,000원169,700원51,334원2026-05
마전리 2**임야463㎡10,000,000원71,399원21,598원2026-05
마전리 2**답268㎡14,000,000원172,692원52,239원2026-05
마전리 2**답668㎡34,000,000원168,259원50,898원2026-05
마전리 2**답252㎡13,000,000원170,536원51,587원2026-05
마전리 2**전1,286㎡66,000,000원169,660원51,322원2026-05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위치/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전리 소재 '구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입지조 건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일부 휴경지)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3m 농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산초등학교 구산분교장)<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공부와의 차이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임대관계:미상임. 기 타:없 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농지(지분 제외) 2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3.9%,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0%20%40%60%80%100%24.425년 1분기25년 2분기25년 3분기25년 4분기1건26년 1분기2건26년 2분기9건26년 3분기12건16%18%28%21%이 농지 최저가 70%건수0%20%40%60%80%100%25.125.225.325.41건26.12건26.29건26.312건16%18%28%21%이 농지 최저가 70%건수
낙찰 한 건(감정가 대비)분기 가운데값분기 낙찰 건수이 농지 최저가
사건지목감정가낙찰가비율응찰매각일
마산지원 2025타경20692답775,420,000원158,716,000원20%32026.09.17
마산지원 2025타경20826답338,975,000원105,000,000원31%12026.09.17
마산지원 2025타경20692답390,100,000원71,100,000원18%22026.09.17
마산지원 2025타경21068답752,648,000원261,159,000원35%-2026.09.10
마산지원 2025타경20013답47,600,000원5,600,000원12%12026.09.03
마산지원 2025타경20484답794,057,000원165,000,000원21%32026.08.2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다른 경매 농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매 농지 61건 모두 보기 →

사진 13장

경매상식

선순위 임차인 분석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경매 참여 시 필수적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보다 먼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유무와는 별개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통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추가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자는 임차인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다른 요건에 의해 성립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상태를 확인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상담 모습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1.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2.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3.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4.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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