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059,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논리 545-2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외 6필지 | ||
|---|---|---|---|
| 지목 | 임야 (현황 전기타) | 면적 | 5,068㎡ (1,533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46,612원 (㎡당 14,100원) |
| 감정가 | 492,939,100원 | 최저가 | 40,596,000원 |
| 유찰 | 7회 · 8% | 보증금 | 4,059,6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059,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545-2 외 6필지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 545-2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5,068㎡(1,533평)(7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92,939,100원인데 일곱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0,596,000원(감정가의 8%)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059,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창녕군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임야 · 실제 이용상황 전기타 |
|---|---|
| 면적 | 5,068㎡(1,533평) · 7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46,612원 ㎡당 14,100원 (-0.7%) 2025년 평당 46,942원 ㎡당 14,200원 (-0.7%) 2024년 평당 47,273원 ㎡당 14,300원 (+0.7%) 2023년 평당 46,942원 ㎡당 14,200원 (-6.6%) 2022년 평당 50,248원 ㎡당 15,2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기호1,2 :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으로 인접한 공장의 마당과 같은 높이로 평탄하며, 공업나지 상태임.(기호1의 일부는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약 0.5미터 낮은 공업나지, 북서측 일부는 1미터 내외로 낮으며 임야상태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북쪽이 가장 높고(29m) 남쪽이 가장 낮아(22m) 차이가 약 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준보전산지 | 필지 전체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필지 전체 | 물환경보전법 |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공장·축사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임.”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함께 볼 것 | 수질 보전 지역이라 하수처리구역 밖이면 오수처리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듭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613평(2,027㎡)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533평(5,068㎡) — 2층이면 층마다 약 2,027㎡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4,100원 × 20% = ㎡당 2,8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861,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도천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4,100원 × 5,068㎡ = 약 71,458,8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기호1 : 일부 지상에 인접한 공장 건물의 일부가 소재함. 기호3 :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목록3,4,5,6,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 지상에 권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일부 가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5동이 소재 하나 매각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매각 제외한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1~7] 토지에 '공장 및 광업재단 법 제6조에 의함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일괄매각. [목록3,4,5,6,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 지상에 권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일부가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3]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5동이 소재하나 매각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매각 제외한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1~7] 토지에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논리 2* | 전 | 169㎡ | 23,000,000원 | 449,903원 | 136,095원 | 2025-06 |
| 논리 3** | 전 | 534㎡ | 58,920,000원 | 364,752원 | 110,337원 | 2025-03 |
| 논리 4** | 전 | 2,185㎡ | 241,080,000원 | 364,742원 | 110,334원 | 2025-03 |
| 논리 산2* | 임야 | 328㎡ | 4,950,000원 | 49,888원 | 15,091원 | 2026-08 |
| 논리 6** | 임야 | 278㎡ | 4,200,000원 | 49,944원 | 15,108원 | 2026-08 |
| 논리 6** | 임야 | 86㎡ | 1,300,000원 | 49,970원 | 15,116원 | 2026-08 |
| 논리 7** | 답 | 1,906㎡ | 55,000,000원 | 95,419원 | 28,864원 | 2026-08 |
| 논리 산7* | 임야 | 33,818㎡ | 20,000,000원 | 1,954원 | 591원 | 2026-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논리에 소재하는 '논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타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대부분 인접한 공장의 마당(야적장) 및 그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기호1,2 :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으로 인접한 공장의 마당과 같은 높이로 평탄하며, 공업나지 상태임.(기호1의 일부는 건부지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약 0.5미터 낮은 공업나지, 북서측 일부는 1미터 내외로 낮으며 임야상태임. 기호4 : 일부는 거의 평탄하나 일부는 남서향 완경사지이며, 일부는 공장의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임야상태(휴경지)임. 기호5 : 대부분 거의 평탄한 공업나지이며 남동측 일부는 남동향의 완경사지임. 기호6,7 : 일부는 인접한 공장의 마당인 공업나지, 일부는 법면 상태임. |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7 토지들은 모두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단으로 이용중인 인접한 공장용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천10(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모든축종 제한),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임.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7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나 실제로는 일부(기호3,4의 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업용 나지 또는 그 부속 토지(법면)로 이용중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없음.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창녕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5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4.9%,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8%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밀양지원 2026타경254 | 전답 | 45,252,000원 | 22,385,000원 | 49% | 2 | 2026.09.28 |
| 밀양지원 2025타경1875 | 답 | 245,661,000원 | 63,255,000원 | 26% | 1 | 2026.09.28 |
| 밀양지원 2025타경10513 | 답 | 63,766,000원 | 15,350,000원 | 24% | 1 | 2026.09.28 |
| 밀양지원 2025타경230 | 답 | 159,000,000원 | 65,220,000원 | 41% | 2 | 2026.09.14 |
| 밀양지원 2025타경10261 | 답 | 114,544,000원 | 41,100,000원 | 36% | 1 | 2026.09.14 |
| 밀양지원 2023타경13034 | 전 | 63,378,000원 | 8,200,000원 | 13% | 8 | 2026.09.14 |






무상거주확인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무상거주확인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을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대항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무상거주라고 확인해 준 사람이 나중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법원이 대항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무상거주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작성 주체가 임차인인지, 그리고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무상거주확인서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입찰자는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