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69,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 매각결정기일까 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용전리 4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 ||
|---|---|---|---|
| 지목 | 전 | 면적 | 468㎡ (142평) |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부정형 |
| 도로접면 | 맹지 | 공시지가 | 평당 124,298원 (㎡당 37,600원) |
| 감정가 | 17,316,000원 | 최저가 | 9,697,000원 |
| 유찰 | 2회 · 56% | 보증금 | 969,7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69,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 매각결정기일까 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함)”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맹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본건 토지 인근까지 농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순로와 인덕로 등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엑스포대로 율촌교차로가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46
땅콩 필지 정보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46의 전입니다. 면적은 468㎡(142평),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7,316,000원인데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9,697,000원(감정가의 56%)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969,7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468㎡(142평) |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부정형 |
| 도로접면 | 맹지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24,298원 ㎡당 37,600원 (+1.6%) 2025년 평당 122,315원 ㎡당 37,000원 (+1.4%) 2024년 평당 120,662원 ㎡당 36,500원 (+5.2%) 2023년 평당 114,711원 ㎡당 34,700원 (-7.2%) 2022년 평당 123,637원 ㎡당 37,4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비탈면(법면)이고 일부는 논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도수로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4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동쪽이 가장 높고(52m) 서쪽이 가장 낮아(42m) 차이가 약 10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본건 토지는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조례에서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28평(93㎡)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113평(374㎡) — 2층이면 층마다 약 93㎡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7,600원 × 20% = ㎡당 7,520원 × 468㎡(필지 전체) ≈ 3,519,360원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해룡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7,600원 × 468㎡ = 약 17,596,8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습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소재 엑스포대로 율촌터널 입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토지 인근까지 농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여순로와 인덕로 등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엑스포대로 율촌교차로가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대부분 비탈면(법면)이고 일부는 논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도수로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맹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본건 토지는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답'으로 이용 중이며, 대부분은 휴경지 상태의 비탈면(법면)이고 일부는 도수로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남 순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6.1%, 한 건에 평균 1.4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56%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순천지원 2025타경51957 | 전 | 100,637,000원 | 24,900,000원 | 25% | 1 | 2026.09.28 |
| 순천지원 2025타경52454 | 답 | 130,180,000원 | 83,590,100원 | 64% | 1 | 2026.09.28 |
| 순천지원 2025타경52454 | 답 | 159,746,000원 | 94,657,800원 | 59% | 1 | 2026.09.28 |
| 순천지원 2024타경53192 | 답 | 180,675,000원 | 103,000,000원 | 57% | 1 | 2026.09.07 |
| 순천지원 2025타경51177 | 전 | 87,600,000원 | 13,100,000원 | 15% | 1 | 2026.09.07 |
| 순천지원 2025타경446 | 답 | 67,527,500원 | 19,818,000원 | 29% | 1 | 2026.09.07 |






지난 몇 달, 시중의 경매 칼럼과 안내 글을 죽 읽어 봤습니다.
현장은 매일 채점한다. 채점받지 않는 지식은, 멈춘다.
훌륭한 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글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군요.
이런 식입니다. 요즘 등기부에서는 볼 수도 없는, 사라진 지 오래된 제도를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글. 십수 년 전 개정되기 전의 기준표를 올해 날짜로 올려놓은 글. 명도가 편한 물건을 “우량물건”이라 부르는 글 — 편한 것과 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도요.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