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나온 논밭을 한 필지씩 — 농취증 · 길 · 진흥구역 · 집 짓기 · 평당 값
진행 중 3,532필지지역 186곳농취증 불필요 238매일 아침 새로 고침
순천지원 2026타경99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808 외 1필지
지목전면적4,083㎡(1,235평)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입찰 2026.11.16(월) 오전 10:00
소재지
용정리 1808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외 1필지
지목
전
면적
4,083㎡ (1,235평)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지세·형상
완경사 · 부정형
도로접면
맹지
공시지가
평당 17,620원 (㎡당 5,330원)
감정가
40,099,500원
최저가
28,070,000원
유찰
1회 · 70%
보증금
2,807,000원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22,727원 ㎡당 6,875원
공시지가 2026평당 17,620원 ㎡당 5,330원
감정가평당 32,466원 ㎡당 9,821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현황조사 자료 · 법원 제공
검토 네 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807,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일괄매각 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도로·맹지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기호1,2 토지는 일대가 묵전, 묵답 상태로 달리 출입할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기호3,4 토지는 포장된 소로를 이용하여 출입 가능하고, 기호5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고, 출입할 농로 없고, 기호6 토지는 포장된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확인 필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집·창고 짓기강한 제한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808의 전입니다. 면적은 4,083㎡(1,235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0,099,5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8,070,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1.16(월) 오전 1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2,807,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0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맹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시행령 상한, 조례 값 정리 전)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북 101.0m서 105.0m중심 95.0m동 86.0m남 101.0m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9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05m) 동쪽이 가장 낮아(86m) 차이가 약 19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기호1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농지 규제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기호1,2 토지는 일대가 묵전, 묵답 상태로 달리 출입할 농로가 없는 상태이고, 기호3,4 토지는 포장된 소로를 이용하여 출입 가능하고, 기호5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고, 출입할 농로 없고, 기호6 토지는 포장된 소폭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양, 염소, 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 젖소,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2-12-22)(녹동천)<소하천정비법…
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들은 순수 농경지들로서, 농촌지역 특성상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적경계에 관한 사항은 지적측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임대내역 미상이고, 특히 기호1,2 토지는 일대가 묵전,묵답 상태로 달리 농기계 출입할 농로가 없으므로 참고 바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남 고흥군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남 고흥군에서 농지(지분 제외) 28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56.6%, 한 건에 평균 1.4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가 남습니다. 시간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우리는 시간을 사려고 돈을 법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