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1,778,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고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간현리 12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 ||
|---|---|---|---|
| 지목 | 전 | 면적 | 1,717㎡ (519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급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89,587원 (㎡당 27,100원) |
| 감정가 | 168,266,000원 | 최저가 | 117,786,000원 |
| 유찰 | 1회 · 70% | 보증금 | 11,778,6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1,778,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고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지적도상 맹지 상태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24
땅콩 필지 정보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24의 전입니다. 면적은 1,717㎡(519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68,266,000원인데 한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17,786,000원(감정가의 70%)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1,778,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세 급경사 — 토지특성조사에서 지세가 「급경사」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1,717㎡(519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급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89,587원 ㎡당 27,100원 (+1.9%) 2025년 평당 87,934원 ㎡당 26,600원 (+0%) 2025년 평당 87,934원 ㎡당 26,600원 (+1.5%) 2024년 평당 86,612원 ㎡당 26,200원 (+0%) 2024년 평당 86,612원 ㎡당 26,2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급경사입니다. 경사가 심한 땅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지자체 조례)에 걸릴 수 있어 측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 등" 상태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5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62m) 남쪽이 가장 낮아(149m) 차이가 약 13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208평(686㎡)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519평(1,717㎡) — 2층이면 층마다 약 686㎡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27,100원 × 20% = ㎡당 5,4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3,577,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27,100원 × 1,717㎡ = 약 46,530,7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일부 지상 또는 경계부근에 소재한 것으로 목측되는 분묘는 이장한 것으로 추정되나, 수풀이 우거져 정확한 확인은 곤란한 상태이니, 경매입찰시 정확한 분묘 소재 여부 및 분묘 수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일부 지상 또는 경계부근에 소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분묘는 이장한 것으로 추정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간현리 산7* | 도로 | 501㎡ | 280,000,000원 | 1,847,552원 | 558,882원 | 2026-07 |
| 간현리 2** | 답 | 73㎡ | 10,000,000원 | 452,848원 | 136,986원 | 2026-04 |
| 간현리 1*** | 답 | 1,141㎡ | 431,250,000원 | 1,249,454원 | 377,958원 | 2026-04 |
| 간현리 6** | 도로 | 23㎡ | 1,420,000원 | 204,097원 | 61,739원 | 2026-03 |
| 간현리 6** | 대 | 411㎡ | 60,950,000원 | 490,240원 | 148,297원 | 2026-03 |
| 간현리 6** | 전 | 373㎡ | 124,870,000원 | 1,106,689원 | 334,772원 | 2026-01 |
| 간현리 6** | 전 | 393㎡ | 131,560,000원 | 1,106,643원 | 334,758원 | 2026-01 |
| 간현리 6** | 전 | 93㎡ | 29,580,000원 | 1,051,459원 | 318,065원 | 2026-0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소재 "지정초등학교"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 등" 상태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지적도상 맹지 상태입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는 의뢰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휴경지 등" 상태입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본건 토지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장여건상 목측에 의한 지적경계를 정확히 특정 하기가 어려운 바, 감정인의 현황판단에 차이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현황 및 지적경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강원 원주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57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6.9%, 한 건에 평균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원주지원 2025타경20848 | 전 | 212,688,000원 | 73,199,999원 | 34% | 3 | 2026.09.14 |
| 원주지원 2025타경20876 | 답 | 188,875,200원 | 65,000,000원 | 34% | 1 | 2026.09.14 |
| 원주지원 2025타경20802 | 전 | 1,336,611,000원 | 850,000,000원 | 64% | 1 | 2026.09.07 |
| 원주지원 2023타경305204 | 답 | 2,208,028,000원 | 777,888,999원 | 35% | 2 | 2026.08.31 |
| 원주지원 2024타경3253 | 전 | 369,148,000원 | 145,617,000원 | 39% | 1 | 2026.08.31 |
| 원주지원 2024타경3253 | 전 | 190,035,000원 | 74,963,000원 | 39% | 1 | 2026.08.31 |






아파트는 경매 물건 중 가장 표준화된 유형입니다. 같은 단지·같은 평형의 실거래가와 호가가 공개되어 있어 가치 판단이 쉽고, 집합건물이라 대지권이 함께 등기되며, 관리사무소가 있어 점유 현황 파악도 수월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경매는 입찰자가 가장 많이 몰리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다른 유형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아파트 경매의 승부는 권리분석보다 가격에서 갈립니다. 감정가는 감정 시점(보통 경매개시 무렵)의 가격이라 매각기일에는 시세와 몇 달의 차이가 생기므로, 반드시 현재 실거래가와 호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말소기준권리와 전입일의 선후,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소유자 점유이거나 후순위 임차인이라 인수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낙찰 후에는 인도명령으로 명도가 가능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 관리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