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88,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목록1은 '맹지'임”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쌍암동 101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 지목 | 답 | 면적 | 1,144㎡ (346평)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삼각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38,347원 (㎡당 11,600원) |
| 감정가 | 17,160,000원 | 최저가 | 5,886,000원 |
| 유찰 | 3회 · 34% | 보증금 | 588,6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88,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목록1은 '맹지'임”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도로접면은 세로(불)입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1019
땅콩 필지 정보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1019의 답입니다. 면적은 1,144㎡(346평),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7,160,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5,886,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9(월)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588,6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도로접면은 세로(불)입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1,144㎡(346평)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삼각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38,347원 ㎡당 11,600원 (+0%) 2025년 평당 38,347원 ㎡당 11,600원 (+0.9%) 2024년 평당 38,017원 ㎡당 11,500원 (+0%) 2024년 평당 38,017원 ㎡당 11,500원 (+0%) 2024년 평당 38,017원 ㎡당 11,500원 |
N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37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47m) 동쪽이 가장 낮아(130m) 차이가 약 17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보전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용도가 좁습니다. |
| 농림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 임업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 기호 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4층 이하).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20%) | 최대 약 69평(228㎡) |
|---|---|
| 연면적(용적률 80%) | 최대 약 277평(915㎡) — 2층이면 층마다 약 228㎡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1,600원 × 20% = ㎡당 2,3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531,2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정읍시청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26(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1,600원 × 1,144㎡ = 약 13,270,4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대상토지 기호 2)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소재하고, 기호 2)와 인접의뢰외 토지(구석리 383) 양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가 소재합니다. ● 별첨 지번약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대상토지 기호 2)와 인접의뢰외 토지(구석리 384-1) 양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모** 소유의 건물이 소재합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쌍암동 9* | 답 | 3,210㎡ | 330,000,000원 | 339,849원 | 102,804원 | 2026-04 |
| 쌍암동 5** | 답 | 659㎡ | 120,000,000원 | 601,966원 | 182,094원 | 2026-01 |
| 쌍암동 4** | 답 | 4,334㎡ | 212,000,000원 | 161,707원 | 48,916원 | 2025-08 |
| 쌍암동 5** | 답 | 1,002㎡ | 35,000,000원 | 115,472원 | 34,930원 | 2025-05 |
| 쌍암동 1** | 답 | 1,487㎡ | 135,000,000원 | 300,124원 | 90,787원 | 2025-05 |
| 쌍암동 4** | 답 | 3,055㎡ | 160,000,000원 | 173,135원 | 52,373원 | 2025-04 |
| 쌍암동 1** | 답 | 1,283㎡ | 116,400,000원 | 299,919원 | 90,725원 | 2025-04 |
| 쌍암동 9** | 전 | 724㎡ | 10,950,000원 | 49,997원 | 15,124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 기호 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소재 "월영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시외곽 농촌지역입니다. ● 기호 2)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소재 "남계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읍소재지 주변으로 단독주택과 미개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
| 교통상황 | ● 기호 1)은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기호 2)는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위치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 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장기간 휴경상태의 임야화 된 '묵답'입니다. ● 기호 2)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 1)은 지적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 기호 2)는 남서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 1)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
| 공부와의 차이 | --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정읍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0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8.7%,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정읍지원 2025타경327 | 답 | 81,592,000원 | 14,520,000원 | 18% | 2 | 2026.09.14 |
| 정읍지원 2025타경30413 | 답 | 51,810,000원 | 8,918,000원 | 17% | 1 | 2026.09.07 |
| 정읍지원 2025타경374 (이 사건 앞 회차) | 답 | 17,160,000원 | 6,030,000원 | 35% | 1 | 2026.09.07 |
| 정읍지원 2025타경303 | 전 | 97,990,000원 | 30,352,800원 | 31% | 4 | 2026.08.03 |
| 정읍지원 2025타경374 (이 사건 앞 회차) | 답 | 26,244,000원 | 15,111,000원 | 58% | 1 | 2026.07.27 |
| 정읍지원 2025타경346 | 전 | 31,400,000원 | 12,158,888원 | 39% | 1 | 2026.07.20 |






경매 격언처럼 도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개를 직접 인용해 놓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0% − 취득비용 5% − 급매할인 5% = 0.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한 단어가 생략됐거든요. “단번에” 큰돈을 번다는 것이 오해입니다.
경매로 큰돈, 법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누적으로 법니다. 이 구분을 안 하면 문장은 “경매로는 돈이 안 된다”로 읽히고, 그건 거짓입니다. 오해의 과녁은 금액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