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20,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시목리 173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 ||
|---|---|---|---|
| 지목 | 전 | 면적 | 493㎡ (149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완경사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공시지가 | 평당 109,422원 (㎡당 33,100원) |
| 감정가 | 48,807,000원 | 최저가 | 4,200,000원 |
| 유찰 | 8회 · 9% | 보증금 | 420,0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20,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지적도상 맹지, 현황 '전(묵전)'임”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173
땅콩 필지 정보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173의 전입니다. 면적은 493㎡(149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48,807,000원인데 여덟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4,200,000원(감정가의 9%)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420,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거제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전 · 실제 이용상황 전 |
|---|---|
| 면적 | 493㎡(149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완경사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109,422원 ㎡당 33,100원 (-2.9%) 2025년 평당 112,728원 ㎡당 34,100원 (+0%) 2024년 평당 112,728원 ㎡당 34,100원 (+0.6%) 2023년 평당 112,067원 ㎡당 33,900원 (-8.1%) 2022년 평당 121,984원 ㎡당 36,9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완경사입니다. 완만하게 기운 땅입니다. 농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건축하려면 단을 나누거나 흙을 깎고 메우는 공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은 '전(묵전)'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124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134m) 동쪽이 가장 낮아(113m) 차이가 약 21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농림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계획관리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영농여건불리농지 | 필지 전체 | 다른 법령 |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 임업용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임업 생산 기능 보전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건축·개발이 제한되며, 전용이 가능한 시설 범위가 농림어업용·공익용 등으로 한정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60평(197㎡)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149평(493㎡) — 2층이면 층마다 약 197㎡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33,100원 × 20% = ㎡당 6,620원 × 493㎡(필지 전체) ≈ 3,263,66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둔덕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33,100원 × 493㎡ = 약 16,318,3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없습니다. |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시목리 * | 전 | 294㎡ | 18,000,000원 | 202,394원 | 61,224원 | 2026-03 |
| 시목리 6** | 전 | 3,306㎡ | 140,000,000원 | 139,991원 | 42,347원 | 2026-03 |
| 시목리 5** | 전 | 443㎡ | 14,000,000원 | 104,473원 | 31,603원 | 2025-09 |
| 시목리 7** | 전 | 340㎡ | 13,800,000원 | 134,176원 | 40,588원 | 2025-08 |
| 시목리 7** | 전 | 284㎡ | 11,500,000원 | 133,862원 | 40,493원 | 2025-08 |
| 시목리 3** | 답 | 1,618㎡ | 112,000,000원 | 228,831원 | 69,221원 | 2026-07 |
| 시목리 2** | 답 | 699㎡ | 50,000,000원 | 236,467원 | 71,531원 | 2026-04 |
| 시목리 7** | 답 | 149㎡ | 25,000,000원 | 554,664원 | 167,785원 | 2026-04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소재하는 '상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주변으로 전, 답 등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의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
|---|---|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대중교통의 이용 등 제반 교통사정 다소 불편합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은 '전(묵전)'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맹지입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 공부와의 차이 | 없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 타: 없습니다.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거제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85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2.9%,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9%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통영지원 2025타경21439 | 전 | 640,924,000원 | 155,530,000원 | 24%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5타경20979 | 답 | 109,730,000원 | 10,120,000원 | 9% | 1 | 2026.09.14 |
| 통영지원 2024타경31784 | 답 | 291,525,000원 | 26,660,000원 | 9% | 3 | 2026.09.07 |
| 통영지원 2024타경31784 | 답 | 442,611,000원 | 59,380,000원 | 13% | 1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101 | 답 | 174,340,000원 | 48,500,000원 | 28% | 1 | 2026.09.07 |
| 통영지원 2025타경21597 | 답 | 351,785,000원 | 71,110,000원 | 20% | 1 | 2026.09.07 |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있는 부동산은 법률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원래 집주인(위탁자)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탁계약에서 임대 권한을 유보했거나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신탁 부동산 전세이며, 최근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입니다.
임차인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소유자 아닌 사람과 맺은 것이라 신탁회사나 우선수익자(대출은행), 나중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로 집을 처분하면 임차인은 배당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임대 권한이 있거나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받은 계약은 정상 임대차로 보호됩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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