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나온 논밭을 한 필지씩 — 농취증 · 길 · 진흥구역 · 집 짓기 · 평당 값
진행 중 3,532필지지역 186곳농취증 불필요 238매일 아침 새로 고침
포항지원 2025타경38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334 외 6필지
지목답면적2,807㎡(849평)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입찰 2026.10.26(월) 오전 10:00
소재지
마산리 3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외 6필지
지목
답
면적
2,807㎡ (849평)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지세·형상
평지 · 사다리형
도로접면
세로한면(가)
공시지가
평당 178,844원 (㎡당 54,100원)
감정가
1,957,051,560원
최저가
1,957,051,560원
유찰
첫 기일 · 100%
보증금
195,705,156원
값 장부 평당
이번 최저가평당 2,304,817원 ㎡당 697,204원
공시지가 2026평당 178,844원 ㎡당 54,100원
동네 실거래(14건)평당 301,611원 ㎡당 91,237원
감정가평당 2,304,817원 ㎡당 697,204원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현황조사 자료 · 법원 제공
검토 네 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95,705,156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제시외 건물 포함, 3~5목록 비닐하우스 및 2목록위의 컨테이너 제 외,1~7목록 공부상 “답, 과수원”이나 2목록 현황이 “잡종지”이며, 기타 목록의 현황 “전”임. 2목록 마산리 341-1이 341-9, 341-10으로 분필됨”
도로·맹지좁은 길
기호(1,2) 토지는 서측 또는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기호(3~7) 토지는 지적도상 노폭 약 1미터의 도로등에 접하나 대부분 폐쇄된 상태이며, 소유자가 동○○ 기호(2)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334의 답입니다. 면적은 2,807㎡(849평)(7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감정가는 1,957,051,560원이고 이번 최저가는 1,957,051,560원(감정가의 100%)입니다. 입찰은 2026.10.26(월) 오전 10:0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95,705,156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02)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기호(1,2) 토지는 서측 또는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기호(3~7) 토지는 지적도상 노폭 약 1미터의 도로등에 접하나 대부분 폐쇄된 상태이며, 소유자가 동○○ 기호(2)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폭 8m 미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건축하려면 길 폭이 건축법 기준(보통 4m)에 맞는지, 현황도로라면 지자체가 도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 · 용적률 100% (경상북도 포항시 조례 원문 ↗) 지역·지구 자료가 없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집·창고 짓기 —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사건번호 2025다210305 · 선고 2026. 02. 26.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배당이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전세임대(공사 등 법인이 임차하고 입주자가 사는 방식) 주택을 입주자가 사들이면, 그때부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보여 주는 것이 되어 법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법인인 피고는 2012. 1. 12.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자로 선정한 사람에게 전대했다. 입주자는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17. 12. 8. 입주자가 그 주택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같은 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를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배당하는 배당표를 만들었다.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배당이의를 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