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이야기
죽변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2004년에 진수한 어선입니다. 감정가 263,350,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263,350,000원입니다.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연안통발어업 허가가 포함된 FRP 어선으로 죽변항에 정박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죽변항 현장 보기 →
감정평가 사진1 / 15| 사건번호 | 영덕지원 2026타경57 |
|---|---|
| 선종/톤수 | FRP 어선 |
| 진수일 | 2004.08.02 |
| 어업허가 |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
| 감정가 | 263,350,000원 |
| 최저가 (100%) | 263,350,000원 |
| 유찰횟수 | 없음 |
| 다음 입찰기일 | 2026.11.20 (금) |
| 정박지 | 죽변항 |
| 매각결정기일 | 2026.11.27 (금) |
| 선종 | 어선 (FRP) |
|---|---|
| 진수일 | 2004.08.02선령 약 22년 |
| 주어업 어업종류 | 울진 연안자망어업 |
|---|---|
| 주어업 허가번호 | 제2024-00013호 |
| 주어업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
| 그외의 어업 어업종류 | 울진 연안통발어업 |
| 그외의 어업 허가번호 | 제2024-00009호 |
| 그외의 어업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
| 그외의 어업 어업종류 | 울진 연안복합어업 |
| 그외의 어업 허가번호 | 제2024-00011호 |
| 그외의 어업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
법원 기록 보관장소: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내 ·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71.1km
큰 지도에서 보기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국가어항으로 정박지에서 약 0.9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10척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5척입니다.
죽변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2004년에 진수한 어선입니다. 감정가 263,350,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263,350,000원입니다.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주어업 | 울진 연안자망어업 | 제2024-00013호 | 2024.01.01 ~ 2028.12.31 |
| 그외의 어업 | 울진 연안통발어업 | 제2024-00009호 | 2024.01.01 ~ 2028.12.31 |
| 그외의 어업 | 울진 연안복합어업 | 제2024-00011호 | 2024.01.01 ~ 2028.12.31 |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허가가 세 건 붙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어업(주어업)에 다른 어업(그외의 어업)을 겸업 허가로 함께 받은 경우로, 보통 한 세트로 넘어갑니다. 두 허가의 기간과 승계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8.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25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법원이 서류를 정리해 관청에 보냅니다. 20톤 미만이면 선적항 관할 시·군·구(어선원부), 20톤 이상이면 관할 등기소(선박등기)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본건은 FRP를 주재료로 하여 2004년 08월 02일 진수된 9.77톤급 동력선 "청룡호"로서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선수에서 선미까지 보통수준임. |
| 기관 | 주기관은 볼보펜타에서 제작한 선박용디젤기관 550 마력 1대, 보조기관은 VOLVO PENTA 에서 제작한 320 마력 1대로서 기준시점 현재 정상가동여부는 확인이 곤란한 바, 경매 진행 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업허가권 매각 포함 - 본건 선박(기관 및 의장품 등)의 정상작동 여부는 미상임 - 어업허가권의 세부내용, 권리지속 및 지위승계 여부는 입찰시 별도 확인 요함 - 어업허가의 내용 주어업 : 울진 연안자망어업 제2024-00013호(2024.01.01~2028.12. |
| 의장품 | 의장품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제반 설비로서 기준시점 현재 정상 가동여부는 확인이 곤란한 바, 경매진행 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박 장소 | 본건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내(남측 공중화장실 인근)에 정박 중이며 같은 장소에서 실사하였음.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회차 | 기일 | 최저가 | 결과 |
|---|---|---|---|
| 1회 | 2026.11.20 | 263,350,000원 | 신건 |
이 어선은 지금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어항인 죽변항입니다. 동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죽변항(국가어항, 0.9km), 골장항(지방어항, 2.8km, 주 이용 어선 10척), 죽진항(어촌정주어항, 6km, 주 이용 어선 5척), 석호항(어촌정주어항, 7.4km, 주 이용 어선 20척), 울진항(어촌정주어항, 7.5km, 주 이용 어선 14척)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울진군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35,471,000원, 2026.11.20 입찰),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내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41,243,000원, 2026.11.20 입찰),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32,698,000원, 2026.11.20 입찰), 울진군 평해읍 직산항내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85,036,500원, 2026.11.20 입찰), 포항시 구룡포읍에 정박한 성영호(4.86톤, 최저가 32,395,000원, 2026.11.09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83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8.3%(가운데값 55%)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1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박이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신청과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