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이야기
포교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2016년에 진수한 어선입니다. 감정가 108,383,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108,383,000원입니다.
FRP 어선
연안통발어업·연안자망어업 허가가 포함된 FRP 어선으로 포교항에 정박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포교항 현장 보기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6타경10762 |
|---|---|
| 선종/톤수 | FRP 어선 |
| 진수일 | 2016.06.15 |
| 어업허가 |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
| 감정가 | 108,383,000원 |
| 최저가 (100%) | 108,383,000원 |
| 유찰횟수 | 없음 |
| 다음 입찰기일 | 2026.11.09 (월) |
| 정박지 | 포교항 |
| 매각결정기일 | 2026.11.16 (월) |
| 선종 | 어선 (FRP) |
|---|---|
| 진수일 | 2016.06.15선령 약 10년 |
| 선박검사 | 2024.08.22 ~ 2029.08.21감정평가서 기재 |
| 허가 어업종류 | 고성군 연안통발어업 |
|---|---|
| 허가 허가번호 | 제2024-141호 |
| 허가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추가 허가 어업종류 | 고성군 연안자망어업 |
| 추가 허가 허가번호 | 제2024-243호 |
| 추가 허가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조업구역 | 경상남도 연 안 일원 |
법원 기록 보관장소: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앞 해상 ·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16.4km
큰 지도에서 보기 ↗경상남도 고성군(경남)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104척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3척입니다.
포교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2016년에 진수한 어선입니다. 감정가 108,383,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108,383,000원입니다.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허가 | 고성군 연안통발어업 | 제2024-141호 | 2024.01.01 ~ 2028.12.31 |
| 추가 허가 | 고성군 연안자망어업 | 제2024-243호 | 2024.01.01 ~ 2028.12.31 |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허가가 두 건 붙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어업(주어업)에 다른 어업(그외의 어업)을 겸업 허가로 함께 받은 경우로, 보통 한 세트로 넘어갑니다. 두 허가의 기간과 승계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연안통발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8.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26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법원이 서류를 정리해 관청에 보냅니다. 20톤 미만이면 선적항 관할 시·군·구(어선원부), 20톤 이상이면 관할 등기소(선박등기)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검사증서는 2029.08.21까지 유효해 입찰기일 기준으로 약 33개월 남았습니다. 당장 검사 비용 걱정은 덜하지만, 그 사이 중간검사 시기가 있는지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본 건은 2016.06.15.에 진수된 2.99톤 FRP 동력선 신선호로서,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경과 연수 대비 보통임. |
| 기관 | 본 선에 설치된 주기관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된 320PS Diesel Engine 1기이며,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
| 의장품 | 본 선에 설치된 의장품은 본 선 운항 및 조업 등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보조기기류 등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권 포함하여 매각함. |
| 어업허가권 | 본 건은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선으로서,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연 안 일원임. 선박 검사유효기간: 2024.08.22.~2029.08.21.임(출처: KOMSA). ·제시 외 어업 허가: 연안통발어업(고성군 연안통발어업 제2024-141호, 2024.01.01.~2028. 12.31., 연안자망어업(고성군 연안자망어업 제2024-243호, 2024.01.01.~2028.12.31.). |
| 검사 | 본건 선박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은 2024.8.22.~2029.8.21.까지임. |
| 정박 장소 |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새통영병원' 남서측 인근 해상에 정박중이며 현장에 서 실사함.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회차 | 기일 | 최저가 | 결과 |
|---|---|---|---|
| 1회 | 2026.11.09 | 108,383,000원 | 신건 |
이 어선은 지금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곳은 지방어항인 포교항입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포교항(지방어항, 0km, 주 이용 어선 104척), 모래치항(어촌정주어항, 0.7km, 주 이용 어선 3척), 매화항(어촌정주어항, 0.9km), 두모항(어촌정주어항, 1.4km, 주 이용 어선 2척), 던재항(어촌정주어항, 1.7km)이 있습니다. 인근 위판장은 삼산입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통영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앞 해상에 정박한 6.67톤 어선(6.67톤, 최저가 70,386,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명지마을앞해상에 정박한 4톤 어선(4톤, 최저가 6,106,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미수동 미우지해안로 121 계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8,951,000원, 2026.11.30 입찰),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660 명지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40,119,000원, 2026.11.09 입찰),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8-55,에 정박한 1.83톤 어선(1.83톤, 최저가 13,929,000원, 2026.10.26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75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7.9%(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박이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신청과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