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658,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6.2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문의요함)”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도성리 206-2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외 2필지 | ||
|---|---|---|---|
| 지목 | 답 | 면적 | 311㎡ (94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자루형 |
| 도로접면 | 소로(중로) | 공시지가 | 평당 245,952원 (㎡당 74,400원) |
| 감정가 | 33,852,450원 | 최저가 | 16,588,000원 |
| 유찰 | 2회 · 49% | 보증금 | 1,658,8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658,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6.2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문의요함)”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현황 답, 맹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남도 당진시 조례 원문 ↗)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206-2 외 2필지
땅콩 필지 정보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206-2의 답입니다. 면적은 311㎡(94평)(3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33,852,450원인데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6,588,000원(감정가의 49%)입니다. 입찰은 2026.11.11(수) 오전 10: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658,8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6.24)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도로·맹지 —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소로(중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입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충청남도 당진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311㎡(94평) · 3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소로(중로) |
| 개별공시지가 | 2025년 평당 245,952원 ㎡당 74,400원 (+0%) 2025년 평당 245,952원 ㎡당 74,400원 (+0.4%) 2024년 평당 244,960원 ㎡당 74,100원 (+0%) 2024년 평당 244,960원 ㎡당 74,100원 (+0%) 2024년 평당 244,960원 ㎡당 74,1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1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24m) 동쪽이 가장 낮아(19m) 차이가 약 5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성장관리계획구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기반시설·건축물 배치 기준을 정해 둔 구역입니다. 건축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전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준보전산지 | 옆에 붙음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1)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신평01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2)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신평01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3) 일련번호(4~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2020-01-20)”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소로(중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
| 함께 볼 것 |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계획에서 정한 배치·도로·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38평(124㎡)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94평(311㎡) — 2층이면 층마다 약 124㎡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74,400원 × 20% = ㎡당 14,880원 × 311㎡(필지 전체) ≈ 4,631,738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신평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06.24(수))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74,400원 × 311㎡ = 약 23,158,691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5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도성리 4** | 답 | 2,162㎡ | 59,000,000원 | 90,215원 | 27,290원 | 2025-02 |
| 도성리 4** | 임야 | 2,862㎡ | 69,280,000원 | 80,024원 | 24,207원 | 2026-05 |
| 도성리 1** | 유지 | 1,241㎡ | 108,750,000원 | 289,691원 | 87,631원 | 2026-01 |
| 도성리 1** | 유지 | 2,066㎡ | 181,250,000원 | 290,018원 | 87,730원 | 2026-01 |
| 도성리 1** | 도로 | 186㎡ | 14,640,000원 | 260,200원 | 78,710원 | 2025-02 |
| 도성리 1** | 잡종지 | 680㎡ | 203,760,000원 | 990,573원 | 299,647원 | 2025-02 |
| 도성리 2* | 전 | 377㎡ | 34,200,000원 | 299,889원 | 90,716원 | 2025-01 |
| 도성리 1** | 구거 | 435㎡ | 108,000,000원 | 820,751원 | 248,276원 | 2025-01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1) 일련번호(1~3)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소재 ""도성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일련번호(4~7)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소재 ""매산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형성된 지역임. |
|---|---|
| 교통상황 | 1) 일련번호(1~3) 동측 인근으로 샛터로가 통과하고 이를 통해 서해로(국도34호선) 등과 연계되며 남동측 인 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2) 일련번호(4~7) 동측 인근으로 샛터길이 통과하고 이를 통해 북부산업로(국도38호선) 등과 연계되며 남동측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1) 일련번호(1~3)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경계구분 없이 답으로 이용 중임. 2) 일련번호(4) : 세장형의 토지로 경지정리된 답으로 이용 중임. 3) 일련번호(5~7) : 공히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 경지정리된 답으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1) 일련번호(1~3) : 공히 현황 맹지임. 2) 일련번호(4)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시멘트포장 농로에 접함. 3) 일련번호(5~7) : 공히 남서측으로 시멘트포장 농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신평01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2)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9)(신평01 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 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3) 일련번호(4~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2020-01-20) |
|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2,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충남 당진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7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5.7%, 한 건에 평균 1.9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서산지원 2024타경50757 | 답 | 2,686,698,400원 | 1,900,000,000원 | 71% | 3 | 2026.10.07 |
| 서산지원 2025타경795 | 답 | 561,183,000원 | 120,000,000원 | 21% | 6 | 2026.10.06 |
| 서산지원 2025타경869 | 전 | 538,441,000원 | 190,000,000원 | 35% | 1 | 2026.10.06 |
| 서산지원 2025타경50716 | 답 | 558,774,000원 | 103,690,000원 | 19% | 1 | 2026.10.06 |
| 서산지원 2024타경59716 | 전 | 9,404,400원 | 3,000,000원 | 32% | 3 | 2026.09.30 |
| 서산지원 2025타경186 | 전 | 96,063,000원 | 12,900,000원 | 13% | 1 | 2026.09.30 |






등기부 갑구의 압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세무서·시군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 세금·보험료를 받기 위해 한 체납처분 압류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생기는 경매개시결정(압류)입니다. 둘 다 돈을 받기 위한 압류이므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준용 취지). 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며, 세무서 등은 교부청구서를 내서 체납액을 배당받습니다.
압류등기가 있어도 낙찰자가 그 세금이나 채무를 떠안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배당으로 정리되고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말소됩니다. 입찰자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앞선 압류·가압류·저당권 중 무엇이 말소기준권리인지입니다. 압류가 최선순위이면 그 뒤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둘째, 배당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고,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앞섭니다. 체납액이 크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이 줄어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간접 부담이 생깁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