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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법원 경매에 나온 논밭을 한 필지씩 — 농취증 · 길 · 진흥구역 · 집 짓기 · 평당 값
진행 중 3,532필지지역 186곳농취증 불필요 238매일 아침 새로 고침
수금리 513-5 현장 사진
정읍지원 2025타경34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513-5

지목전면적785㎡(237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입찰 2026.10.12(월)
감정가31,400,000원
최저가 · 34%10,770,000원
유찰3회
농취증 · 몰수 조건못 내면 보증금 1,077,000원을 잃습니다.
도로 · 접함도로접면 중로(소로).
진흥구역 · 아님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건축 · 허가 먼저건폐율 40%, 바닥면적 약 95평(314㎡).

평당 값 — 같은 눈금

점검 항목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1,077,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미만이라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도로·맹지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중로(소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 소로는 폭 8m 이상 12m 미만 도로입니다. “본 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701번 지방도에 접하나,본건 토지는 도로와의 표고차 (약1~2미터)로 직접 통행하지 아니하고,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하나, 약간의 비용으로 직접 통행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상대보호구역(일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4
집·창고 짓기

지목 전(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위치와 법원 기본정보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513-5

땅콩 필지 정보
사건
2025타경346 부동산강제경매
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6로 29
담당
경매1계 · 063-570-1112
입찰기일
2026.10.12(월) 오전 10:00 · 경매법정
보증금
1,077,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결정
2026.10.19(월) — 이날까지 농취증 제출
사건 경과
접수 2025.09.16 · 경매개시 2025.09.17 · 배당요구종기 2025.12.17
청구금액
57,876,238원

이 농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513-5의 전입니다. 면적은 785㎡(237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31,400,000원인데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10,770,000원(감정가의 34%)입니다. 입찰은 2026.10.12(월) 오전 10:0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정보

지목(공부)전 · 실제 이용상황 전
면적785㎡(237평)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지세(높낮이)평지
형상(모양)삼각형
도로접면중로(소로)
개별공시지가2026년 평당 38,347원 ㎡당 11,600원 (+1.8%)
2025년 평당 37,686원 ㎡당 11,400원 (+0.9%)
2024년 평당 37,356원 ㎡당 11,300원 (+0.9%)
2023년 평당 37,025원 ㎡당 11,200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513-5 지적도N ↑
지적도 · 색칠한 곳이 이 필지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지세와 높낮이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부정형 형상으로 완경사지 지반에 토지자체는 평지이며 "전(기타)"으로 이용중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25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남쪽이 가장 높고(31m) 북쪽이 가장 낮아(20m) 차이가 약 11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걸린 정도근거무엇을 뜻하나
계획관리지역필지 전체국토계획법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필지 전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상대보호구역필지 일부다른 법령
준보전산지옆에 붙음산지관리법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상대적으로 산지전용이 용이하나 여전히 전용허가·부담금 절차가 필요.
도로구역옆에 붙음다른 법령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이 농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농지 규제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진입로도로에 붙어 있습니다(중로(소로)). 그 길이 건축법상 도로(보통 너비 4m)로 인정되는지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면

바닥면적(건폐율 40%)최대 약 95평(314㎡)
연면적(용적률 100%)최대 약 237평(785㎡) — 2층이면 층마다 약 314㎡
농지보전부담금(추정)공시지가 11,600원 × 20% = ㎡당 2,32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531,200원
허가 대신 신고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순서

  1. 낙찰과 소유권농취증을 내고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2. 설계 상담건축사·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앉힐 자리, 진입로, 상하수도·전기 인입을 먼저 봅니다.
  3. 허가 접수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내면 농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처리(의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건축법 제11조).
  4. 부담금 납부·착공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5. 사용승인·지목 변경준공 뒤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을 「대」로 바꿉니다.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요령과 발급기관

발급기관정우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신청 방법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준비 서류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처리 기간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제출 시한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0.19(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면적 요건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반려되면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이 농지로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1,600원 × 785㎡ = 약 9,106,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나이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5년 이상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보유 기간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리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점유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비닐하우스·창고 등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 땅 거래

거래(지번 일부 가림)지목면적거래가평당㎡당계약
수금리 1**전91㎡900,000원32,694원9,890원2026-06
수금리 2**전853㎡8,000,000원31,005원9,379원2026-03
수금리 5**전1,306㎡9,300,000원23,541원7,121원2025-08
수금리 7**전1,220㎡25,830,000원69,990원21,172원2025-05
수금리 7**전87㎡1,300,000원49,399원14,943원2025-05
수금리 4**대298㎡10,000,000원110,933원33,557원2026-08
수금리 2**구거268㎡1,500,000원18,503원5,597원2026-06
수금리 1**대447㎡6,100,000원45,114원13,647원2026-06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감정평가 요항

위치/주위환경본 건 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에 소재하는 "금남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임야, 농경지, 자연마을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근교 농촌지대입니다.
교통상황본 건 토지 남측 북서측으로 701번 지방도(~인태인읍~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접함~정우면~,2차선 포장 도로)가 소재하고, 본 건 토지까지 제반 차량 등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제반 교통시설 등을 감안하면,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형상으로 완경사지 지반에 토지자체는 평지이며 "전(기타)"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본 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701번 지방도에 접하나,본건 토지는 도로와의 표고차 (약1~2미터)로 직접 통행하지 아니하고,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하나, 약간의 비용으로 직접 통행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북 정읍시 농지 낙찰 결과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전북 정읍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20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38.7%, 한 건에 평균 1.6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34%입니다.

0%20%40%60%80%100%24.425년 1분기25년 2분기25년 3분기25년 4분기2건26년 1분기1건26년 2분기9건26년 3분기8건46%26%40%37%이 농지 최저가 34%건수0%20%40%60%80%100%25.125.225.325.42건26.11건26.29건26.38건46%26%40%37%이 농지 최저가 34%건수
낙찰 한 건(감정가 대비)분기 가운데값분기 낙찰 건수이 농지 최저가
사건지목감정가낙찰가비율응찰매각일
정읍지원 2025타경327답81,592,000원14,520,000원18%22026.09.14
정읍지원 2025타경30413답51,810,000원8,918,000원17%12026.09.07
정읍지원 2025타경374답17,160,000원6,030,000원35%12026.09.07
정읍지원 2025타경303전97,990,000원30,352,800원31%42026.08.03
정읍지원 2025타경374답26,244,000원15,111,000원58%12026.07.27
정읍지원 2025타경346 (이 사건 앞 회차)전31,400,000원12,158,888원39%12026.07.20

전북 정읍시의 다른 경매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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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장

경매상식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여덟 가지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이의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한정한다.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능력 결여, 매수신청 보증 미제공,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매각절차 위반, 천재지변 등 부동산 훼손·권리 변동 등이다. 법원은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불허가한다(제123조).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③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했을 때,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그 대리인·내세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담합했을 때, ⑤ 최저매각가격 결정, 일괄매각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⑥ 천재지변 등 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제121조 각 호). 법원은 이의가 없더라도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제123조).

낙찰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문" 이 여기에 있습니다. ⑤·⑥·⑦은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세서에 없던 선순위 임차인, 감정평가의 중대한 오류, 낙찰 뒤 밝혀진 화재·붕괴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②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농지의 농취증 미제출, 종전 재매각 사건의 미납 매수인, 채무자 본인의 입찰 등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때는 불허가와 함께 보증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상담 모습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1. 상담 신청 — 관심 있는 농지와 연락처를 남기시면 쓰실 목적(농사·주말농장·창고·투자)을 여쭙니다.
  2. 물건 분석 —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토지이용계획·같은 동네 거래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3. 계약 —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서명합니다.
  4. 입찰 준비 — 입찰가와 농취증 서류(농업경영계획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5. 입찰과 낙찰 뒤 — 법원에 함께 가고, 농취증 제출·잔금·소유권 이전까지 안내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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