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조건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6,038,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일부 전으로 이용중. -[목록2]묵답, 맹지임”
농지경매 전문 블로그| 소재지 | 죽림리 115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외 1필지 | ||
|---|---|---|---|
| 지목 | 답 | 면적 | 1,461㎡ (442평)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세·형상 | 평지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공시지가 | 평당 370,250원 (㎡당 112,000원) |
| 감정가 | 359,253,000원 | 최저가 | 60,380,000원 |
| 유찰 | 5회 · 17% | 보증금 | 6,038,000원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6,038,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일부 전으로 이용중. -[목록2]묵답, 맹지임”
일련번호 2 토지:지적도상 맹지로서 일련번호 1토지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상태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 원문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159의 답입니다. 면적은 1,461㎡(442평)(2필지 합계),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감정가는 359,253,000원인데 다섯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60,380,000원(감정가의 17%)입니다. 입찰은 2026.11.09(월) 오전 10: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 6,038,000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까지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받아 법원에 냅니다(농지법 제8조). 1,000㎡ 이상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 농사지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도로·맹지 — 일련번호 2 토지:지적도상 맹지로서 일련번호 1토지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상태입니다. 토지특성(공시지가 조사) 자료에도 도로접면이 세로한면(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불)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집·창고를 지으려면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m 이상 붙어야 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값이 낮게 매겨집니다.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적률 100%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 원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집·창고 짓기 — 맹지(도로 접면 없음) —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해, 진입로(통행권·도로 개설)를 확보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형상 자루형 — 토지특성조사의 형상이 「자루형」입니다. 좁은 자루 부분은 진입로로만 쓰이고, 건축법상 접도 폭(2m 이상)을 채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 답(농지) — 농지입니다.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지목·지세·도로접면·법원 기록으로 가린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 농지·건축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지목(공부) | 답 · 실제 이용상황 답 |
|---|---|
| 면적 | 1,461㎡(442평) · 2필지 합계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지세(높낮이) | 평지 |
| 형상(모양) | 자루형 |
| 도로접면 | 세로한면(불) |
| 개별공시지가 | 2026년 평당 370,250원 ㎡당 112,000원 (+2.5%) 2025년 평당 361,324원 ㎡당 109,300원 (+3.1%) 2024년 평당 350,415원 ㎡당 106,000원 (+1%) 2023년 평당 347,109원 ㎡당 105,000원 (-6.9%) 2022년 평당 372,894원 ㎡당 112,800원 |
국토교통부 토지특성·개별공시지가·연속지적도 자료(대표 필지 기준).
토지특성조사의 지세는 평지입니다. 거의 기울지 않은 땅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일련번호 1) 및 부정형(일련번호 2)의 토지로서,농경지( 일부 밤나무 식재) 으로 이용중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지 중심의 해발은 약 30m입니다.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40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서쪽이 가장 높고(31m) 동쪽이 가장 낮아(28m) 차이가 약 3m입니다. 필지 밖 주변 지형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위성 표고 자료(SRTM 30m 격자, AWS Terrain Tiles)로 본 대략값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평균경사도는 측량으로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경매레이더 건축레이더로 이 필지 경계에 지세(높낮이) 3D 면과 법이 허용하는 건물을 앉혀 봅니다. 드래그해서 돌려 보세요.
| 지역·지구 | 걸린 정도 | 근거 | 무엇을 뜻하나 |
|---|---|---|---|
| 계획관리지역 | 필지 전체 | 국토계획법 |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건축 선택지가 가장 넓습니다. |
| 농림지역 | 옆에 붙음 | 국토계획법 |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와 겹쳐 일반 건축이 어렵습니다. |
| 가축사육제한구역 | 필지 일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거 밀집지 인근 등에서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설치가 제한됨. |
| 농업보호구역 | 옆에 붙음 | 농지법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 진흥구역보다는 완화되어 일부 시설·소규모 개발이 허용됨. |
감정평가서 토지이용계획 기재: “일련번호 1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이리련번호 2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자료: 토지이용계획(지역·지구) — 국토교통부 원천. 공식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세요.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상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
|---|---|
| 농지 규제 |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농지전용 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 진입로 | 맹지라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요건(도로에 2m 이상)을 채우려면 진입로(통행 동의·도로 개설)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 바닥면적(건폐율 40%) | 최대 약 177평(584㎡) |
|---|---|
| 연면적(용적률 100%) | 최대 약 442평(1,461㎡) — 2층이면 층마다 약 584㎡ |
| 농지보전부담금(추정) | 공시지가 112,000원 × 20% = ㎡당 22,400원 × 660㎡(주택 부지 200평만 바꾸는 경우) ≈ 14,784,000원 |
| 허가 대신 신고 | 관리·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이면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
법령 목록과 공개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을 수 있는지와 실제 규모는 관할 시·군 건축·농지 부서와 설계사무소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주택 부지만큼(최대 200평) 대지로 바꾼다고 보고 셈한 추정치이며, 농업인 주택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광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 농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발급합니다(농지법 제8조①). 동 지역은 시청·구청,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
|---|---|
| 신청 방법 |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①). 정부24 ↗ |
| 준비 서류 |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농사짓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 미만 주말농장). 계획서에는 면적, 노동력·농기계 확보 방안, 직업·영농경력·영농 거리를 적습니다(농지법 제8조②). 낙찰받았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
| 처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7일. 계획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투기 우려 지역 등)이면 14일입니다(농지법 제8조④). |
| 제출 시한 | 낙찰 뒤 매각결정기일(2026.11.16(월))까지 법원에 냅니다. 심의 대상이면 14일이 걸려 시한을 넘길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기관에 이 지번으로 문의해 두세요. |
| 면적 요건 |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면, 취득 뒤 농사짓는 농지가 합계 1,000㎡ 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②). 1,000㎡ 미만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합니다(농지법 제6조②). |
| 반려되면 | 불법 형질변경·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원상복구 전까지 반려되기 쉽습니다. 반려 사유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이면 그 반려 통지서를 법원이 받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 나이·지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운데 가입자가 고릅니다. 이 농지를 공시지가로 매기면 112,000원 × 1,461㎡ = 약 163,632,000원이 연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2026년 공시지가).
| 나이 | 가입자(농업인) 만 60세 이상 |
|---|---|
| 영농경력 | 5년 이상 |
| 농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는 땅.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
| 권리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예외 기준 있음) |
| 보유 기간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소유 — 낙찰받은 땅은 소유권 이전 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 거리 |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또는 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 30km 이내 |
지급 방식은 평생 받는 종신형(정액·전후후박·수시인출)과 정한 기간만 받는 기간형(5·10·15·20년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정확한 월지급금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 조회 ↗에서 나이·농지가격을 넣어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 1577-7770.
요건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연금사업 설명확인서」(2024). 가입 요건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신고된 임차인이 없습니다. 농지는 경작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장에서 누가 농사짓는지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서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목 (밤나무 약 12주) 이 식재외어 있음. |
|---|---|
| 매각물건명세서·법원 비고 | 제시외 수목 매각포함 |
등기되지 않은 하우스·창고·컨테이너가 매각에 포함되는지(포함·제외), 남의 소유라면 철거·법정지상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농취증 반려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지번 일부 가림) | 지목 | 면적 | 거래가 | 평당 | ㎡당 | 계약 |
|---|---|---|---|---|---|---|
| 죽림리 1*** | 답 | 62㎡ | 3,750,000원 | 199,948원 | 60,484원 | 2026-10 |
| 죽림리 1*** | 답 | 269㎡ | 16,270,000원 | 199,945원 | 60,483원 | 2026-10 |
| 죽림리 1*** | 답 | 1,944㎡ | 117,580,000원 | 199,948원 | 60,484원 | 2026-10 |
| 죽림리 1*** | 답 | 1,300㎡ | 78,650,000원 | 200,001원 | 60,500원 | 2026-10 |
| 죽림리 1*** | 답 | 72㎡ | 4,350,000원 | 199,727원 | 60,417원 | 2026-10 |
| 죽림리 3** | 답 | 330㎡ | 105,000,000원 | 1,051,846원 | 318,182원 | 2026-10 |
| 죽림리 1** | 답 | 904㎡ | 123,000,000원 | 449,794원 | 136,062원 | 2026-08 |
| 죽림리 8** | 답 | 165㎡ | 6,500,000원 | 130,229원 | 39,394원 | 2026-06 |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신고 자료(지분 거래·해제 건 제외, 최근 2년). 같은 동네라도 도로·모양·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홀리마을'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답 및 기존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일련번호 1) 및 부정형(일련번호 2)의 토지로서,농경지( 일부 밤나무 식재) 으로 이용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토지:북측으로 노폭 약 6~7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토지:지적도상 맹지로서 일련번호 1토지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상태임.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이리련번호 2토지: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Ⅱ 4. 그 밖의 사항' 참조 |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개 매각 결과로 최근 2년 경남 통영시에서 농지(지분 제외) 44건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가운데값은 21.8%, 한 건에 평균 1.5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농지 최저가는 감정가의 17%입니다.
| 사건 | 지목 | 감정가 | 낙찰가 | 비율 | 응찰 | 매각일 |
|---|---|---|---|---|---|---|
| 통영지원 2025타경22018 | 전답 | 94,926,000원 | 95,200,000원 | 100% | 1 | 2026.10.19 |
| 통영지원 2025타경22182 | 전 | 28,812,000원 | 11,530,000원 | 40% | 1 | 2026.10.19 |
| 통영지원 2025타경21032 | 전 | 170,035,000원 | 20,100,000원 | 12% | 1 | 2026.10.19 |
| 통영지원 2022타경27002 | 과수원 | 9,262,167,220원 | 1,011,000,000원 | 11% | 1 | 2026.10.12 |
| 통영지원 2024타경32756 | 전 | 16,213,000원 | 4,511,000원 | 28% | 1 | 2026.10.12 |
| 통영지원 2024타경24113 | 전 | 708,000,000원 | 85,239,548원 | 12% | 1 | 2026.10.12 |






경매 격언처럼 도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개를 직접 인용해 놓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0% − 취득비용 5% − 급매할인 5% = 0.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한 단어가 생략됐거든요. “단번에” 큰돈을 번다는 것이 오해입니다.
경매로 큰돈, 법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누적으로 법니다. 이 구분을 안 하면 문장은 “경매로는 돈이 안 된다”로 읽히고, 그건 거짓입니다. 오해의 과녁은 금액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칼럼의 앞부분을 옮겼습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농지는 낙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고, 길과 농업진흥구역이 쓰임과 값을 가릅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 기록과 토지 공부를 한 필지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땅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