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이야기
목포시 남항에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144,000,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144,000,000원입니다.
감정평가 사진1 / 5| 사건번호 | 목포지원 2026타경50374 |
|---|---|
| 선종/톤수 | 어선 |
| 어업허가 | 연안자망어업 |
| 감정가 | 144,000,000원 |
| 최저가 (100%) | 144,000,000원 |
| 유찰횟수 | 없음 |
| 다음 입찰기일 | 2026.11.09 (월) |
| 정박지 | 목포시 남항 |
| 매각결정기일 | 2026.11.16 (월) |
| 선종 | 어선 |
|---|
| 어업종류 | 연안자망어업 |
|---|
법원 기록 보관장소: 목포시 남항 ·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5km
큰 지도에서 보기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12척입니다.
목포시 남항에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첫 기일을 맞습니다. 어선입니다. 감정가 144,000,000원에 이번 최저가는 144,000,000원입니다.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허가 | 연안자망어업 | - | - |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법원이 서류를 정리해 관청에 보냅니다. 20톤 미만이면 선적항 관할 시·군·구(어선원부), 20톤 이상이면 관할 등기소(선박등기)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진수연월일: 2002.4. 제시외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권 등 각 포함하여 매각. 어업허가권의 세부내용, 권리지속여부, 지위승계여부는 입찰시 확인바람. 본건 선박의 선체와 기관은 다소 노후화되었으나, 자력으로 운항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 운항 상태 | 자력으로 운항은 가능하다고 함. |
| 어업허가권 | 어업허가권 (연안자망어업): 2028.12.31까지.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회차 | 기일 | 최저가 | 결과 |
|---|---|---|---|
| 1회 | 2026.11.09 | 144,000,000원 | 신건 |
이 어선은 지금 목포시 남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서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삽진항(어촌정주어항, 5.2km, 주 이용 어선 12척), 마동항(어촌정주어항, 6.9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목포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목포시 산정동 1832 목포 남항 해에 정박한 4.99톤 어선(4.99톤, 최저가 83,300,000원, 2026.11.09 입찰), 목포시 삼학로158번길 15-4, 목에 정박한 21톤 어선(21톤, 최저가 821,009,000원, 2026.11.09 입찰), 목포시 산정동 1833 남항에 정박한 9.77톤 어선(9.77톤, 최저가 98,000,000원, 2026.11.09 입찰), 목포시 산정동 1833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70,815,000원, 2026.11.09 입찰),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3-11에 정박한 12톤 어선(12톤, 최저가 16,750,000원, 2026.10.26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75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7.9%(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박이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신청과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