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선박/어선 경매선박/어선 경매 전문 블로그 · 여의주경매법인
청신호 법원 사진
어선 · 제주지방법원 · D-30
청신호어선번호 0206002-6497109 · 어선 · 9.77톤

9.77톤 어선 청신호, 감정가 절반 아래로

감정가439,826,200원
최저가215,515,000원
비율·유찰49% · 2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항에 있는 청신호가 30일 뒤 세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2002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9.77톤입니다. 감정가 439,826,2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215,515,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어업허가권 매각 포함감정가에 허가권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구분어업 종류허가번호허가기간
허가서귀 연안복합어업제2024-00492호2024.01.01 ~ 2028.12.31
추가 허가서귀 연안자망어업제2024-00130호2024.01.01 ~ 2028.12.31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 · 감정평가서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허가가 두 건 붙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어업(주어업)에 다른 어업(그외의 어업)을 겸업 허가로 함께 받은 경우로, 보통 한 세트로 넘어갑니다. 두 허가의 기간과 승계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연안복합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8.12.31까지입니다(지금부터 약 26개월).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검사증서와 검사 일정

검사증서
2022.06.18 ~ 2027.06.17
최근 검사
2025.09.17 · 1종중간검사
관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검사증서가 2027.06.17까지라 입찰기일 기준으로 약 7개월 남았습니다. 낙찰 직후 다음 검사를 준비해야 하니 검사 비용을 미리 잡아 두세요.

최근 검사는 2025.09.17의 1종중간검사입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 정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등록 정보

선명청신호
어선·선박번호0206002-6497109
총톤수9.77톤
선질FRP
진수2002.06.08
용도어선 · 연안복합어업
길이14m
선적항서귀포시 성산읍
관할KOMSA 제주지사
최근 검사2025.09.17 1종중간검사
검사증서2027.06.17까지
총톤수 9.77톤
20톤 미만이라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관리되는 선박입니다. 어선이라면 어선원부, 레저보트라면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청에서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선질 FRP
FRP(강화플라스틱)는 가볍고 녹이 슬지 않아 소형 어선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오래되면 선체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이 생길 수 있어 선저 상태를 봐야 합니다.
진수 2002.06.08
선령 약 24년입니다. 20년이 넘은 선박은 검사에서 수리 지적이 늘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길이 14m
선박 길이는 계류장 자리와 계류비,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상가(上架) 비용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선적항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항은 등록상 근거 항구입니다. 지금 정박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번호 0206002-6497109
어선번호(일반선은 선박번호)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검사 이력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명·번호·톤수·기관은 법원 감정평가서, 길이·선적항·관할·검사 정보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선박 조회 ↗ 자료입니다. MTIS 선명과 대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11장

선박/어선의 정박 위치

법원 기록상 보관장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항
정박 위치 주변 3km 안에 어항 자료가 없습니다(무역항·사설 부두일 수 있습니다).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35.9km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청신호는 지금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오조리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종달항(지방어항, 3.9km, 주 이용 어선 20척), 신양항(지방어항, 3.9km, 주 이용 어선 11척), 우도항(지방어항, 4.3km, 주 이용 어선 2척), 온평항(어촌정주어항, 6.9km, 주 이용 어선 1척), 하도항(어촌정주어항, 7.8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서귀포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정박한 38톤 요트(38톤, 최저가 1,109,885,000원, 2026.10.27 입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1에 정박한 신한호(29톤, 최저가 459,491,000원, 2026.11.03 입찰),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앞 해상에 정박한 12톤 어선(12톤, 최저가 94,605,000원, 2026.10.12 입찰), 통영시 미수동 해양공원앞에 정박한 3톤 어선(3톤, 최저가 67,690,000원, 2026.10.12 입찰),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만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2,477,924,000원, 2026.10.12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선박·어선 경매 모두 보기 →

법원과 입찰 일정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담당
경매3계 · 064-729-2153
입찰기일
2026.11.10(화) 오전 10:00 · 제101호법정
입찰 방법
기일입찰 · 보증금 21,551,500원(최저가의 10%)
매각결정기일
2026.10.13(화)
사건 경과
접수 2026.04.10 · 경매개시 2026.04.20 · 배당요구종기 2026.07.01
청구금액
132,496,558원
입찰 당일 법원 경매법정 안내판에서 법정(제101호법정)을 확인하세요. 카카오맵에서 보기 ↗

비슷한 톤수의 선박/어선

청신호(9.77톤)와 톤수가 절반에서 두 배 사이인 경매 선박입니다. 선박은 다른 항구로 옮겨 쓸 수 있어 시·도가 아니라 바다로 묶었습니다.

동해 강원·경북·울산 · 비슷한 톤수 1척

남해 부산·경남·전남 남해안·제주 · 비슷한 톤수 22척

서해 인천·충남·전북·전남 서해안 · 비슷한 톤수 5척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64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6.8%(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홍성 2025타경114638%
포항 2025타경32410%
진주 2025타경3146935%
진주 2025타경3146934%
진주 2026타경3142%
평균(164척)56.8%
이 선박 최저가49%
사건감정가낙찰가비율응찰매각일
홍성지원 2025타경1146743,330,740281,000,00038%32026.10.06
포항지원 2025타경3247,610,400777,77710%12026.09.21
진주지원 2025타경31469914,960,000321,110,00035%12026.09.21
진주지원 2025타경31469868,380,000298,810,00034%12026.09.21
진주지원 2026타경31262,852,200110,000,00042%12026.09.21
진주지원 2026타경9162,643,54033,550,00054%12026.09.21
목포지원 2026타경5003095,958,38067,211,10070%22026.09.21
목포지원 2026타경50137122,519,00086,000,00070%12026.09.21

바다 양식어업권 현황

구분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해조류 양식315851316615112120316472,261431,9311,80883,70312287430900
패류 양식00110999754455182054664,1822993,1712,67725,84911311,6699,1681356
어류 등 양식2753301415629211881541,441654991656921053364991,5791797
복합양식7962423263261511081990951801,07463728019,7411845612460955
협동양식31132548300844,77113002251462,239576594500
외해양식0000000047800001151202355100
마을어업361,4151461,6912084018464806,1453386,019668061,49364,8361345,31666317,46712814,323
정치망어업130066100921,789766149242626822,2721981,64151115
합계1522,6453483,445821,316391,38739214,1431,09315,0464936,8716,989185,48767510,8033,18630,91822715,246

숫자는 면허 건수, 작은 글씨는 면적(ha). 해양수산부 품종별 양식어업권(면허) 현황, 2019년 9월 기준.

제주은 면허 227건 가운데 마을어업이 128건으로 가장 많고, 정치망어업 51건, 어류 등 양식 17건 순입니다. 품종으로는 어류(11건), 전복(10건), 가리비(우렁쉥이)(5건), 해삼(3건), 우렁쉥이(3건) 순으로 많습니다.

경매상식

대금을 낸 뒤 그 집을 전 소유자에게 팔았다면 인도명령은 쓸 수 없다 (대법원 98마3897)

인도명령은 매수인에게 실체상 권리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 점유권원이 있으면 인도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소유자·채무자 등에게 그 부동산을 팔았다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그 매매가 해제되어 점유권원이 소멸했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증명해야 한다.

사건번호 98마3897 · 선고 1999. 04. 16. · 법원 대법원 · 사건명 부동산인도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기

낙찰받은 집을 전 소유자에게 되팔기로 했다면, 그 계약이 살아 있는 한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은 낙찰자가 증명해야 한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채무자 겸 소유자와 각 대리인을 통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 겸 소유자는 낙찰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니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원심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듯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감정평가 요항

항목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선체본건 선박은 2002년 06월 08일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현대FRP조선소에서 진수된 9.77G/T급 FRP선 '청신호'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기관본건 선박의 주기관은 창흥산업에서 제작된 500PS 디젤기관 1대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입니다.
의장품본 선박에 거치된 의장품은 항해 및 어로 작업에 필요한 제반설비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입니다.
어업허가권연안복합어업을 주로 하는 어선으로서, 조업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일원입니다. 어업허가내역 : 서귀 연안복합어업 제2024-00492호, 서귀 연안자망어업 제2024-00130호 (허가기간 : 2024.01.01 ~ 2028.12.
검사어선검사유효기간 : 2022년 06월 18일부터 2027년 06월 17일까지.
정박 장소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소재 '오조항'에서 실사하였습니다.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경매 컨설팅 안내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입니다.

20년 넘게 경매 현장에서 직접 뛰며 1,000건이 넘는 낙찰과 입찰을 함께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것은 경매가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판단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선박 경매는 집 경매와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값을 좌우합니다. 이 블로그는 법원이 공개한 기록을 한 척씩 정리해 입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정확한 정보로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드림

선박 경매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선박이 실제로 움직이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상담부터 낙찰 뒤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1. 상담 신청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려 원하시는 것을 여쭙니다.
  2. 물건 분석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허가 내용,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3. 컨설팅 계약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4. 입찰 준비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5. 입찰과 낙찰 뒤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낙찰 뒤 잔금과 소유권 이전, 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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