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장 선박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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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회다음 입찰 2026.11.09 (월)

통영지원 2025타경21993

6.67톤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허가가 포함된 6.67톤급 FRP 어선으로 외포항에 정박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외포항 현장 보기 →
감정가205,207,000원
최저가 (34%)70,386,000원보증금 7,038,600원
유찰3회
다음 입찰기일2026.11.09 (월)오전 10:00 · 제210호 경매법정
정박지외포항남해

선박 사진

6.67톤 어선 법원 사진 1감정평가 사진1 / 3

사건 기본정보법원 경매정보 바로가기 →

사건번호통영지원 2025타경21993
선종/톤수FRP 어선 / 6.67톤
진수일2019.01.04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
감정가205,207,000원
최저가 (34%)70,386,000원
유찰횟수3회
다음 입찰기일2026.11.09 (월)
정박지외포항
매각결정기일2026.11.16 (월)

입찰 일정

  1. 경매개시결정2025.09.19
  2. 배당요구종기2025.12.01
  3. 직전 매각기일2026.08.10 매각
  4. 다음 입찰기일2026.11.09 (월)
  5. 매각결정기일2026.11.16
전체 일정 보기 →

회차별 최저가 추이

1회2.05억2회1.44억3회1.01억4회7,039만5회(예정)7,039만

선박 기본 제원

전장 11.6 mFRP 어선 (6.67톤)
어선·선박번호1901001-6483101
선종어선 (FRP)
총톤수6.67톤
전장11.6 m
진수일2019.01.04선령 약 7년
주기관디젤 550마력
선적항경남 거제시 장목면
선박검사2025.06.27 ~ 2025.06.27

어업허가 정보허가 포함 (승계 요건 확인 필요)

어업종류연안자망어업
어업허가권은 낙찰 뒤 별도 승계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어업허가 승계 절차 안내 →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 연안자망어업 허가권 매각 포함 (승계 요건 확인)
  • 2019년 진수, 비교적 새 선박
  • 외포항 정박 중 (현장 확인 가능)
  • FRP 선체 — 녹 걱정이 적고 유지관리 쉬움
  • 선박검사 기간 만료 — 운항 전 검사 필요
  • 허가 승계 시 지자체·수협 등 승인 절차 필요
  • 낙찰 뒤 계류비·보험·인도 비용은 따로 듭니다

정박지 위치 (외포항)

법원 기록 보관장소: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앞 해상 ·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365.6km

큰 지도에서 보기 ↗

주변 항구 정보정박지에서 가까운 순

외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20척입니다.

구분
지방어항
거리
정박지에서 약 0.2km
주 이용 어선
20척 (47.26톤)
건평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8척입니다.

구분
어촌정주어항
거리
정박지에서 약 2.7km
주 이용 어선
8척 (7톤)
후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45척입니다.

구분
지방어항
거리
정박지에서 약 6.8km
주 이용 어선
45척 (153.56톤)

물건 이야기

외포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다섯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2019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6.67톤입니다. 감정가 205,207,000원에서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0,386,000원입니다.

어업허가권

어업허가권 매각 포함감정가에 허가권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구분어업 종류허가번호허가기간
허가연안자망어업--
  •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의 승계 및 유효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탐문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023.3.18.부터 2027.3.17.까지로 조사됨.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낙찰 뒤 어선 등록 절차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1. 1
    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2. 2
    소유권이전 촉탁 신청

    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3. 3
    법원이 관청에 촉탁

    이 선박은 6.67톤으로 20톤 미만이라 자동차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어선원부 이전등록을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
  4. 4
    어선원부 변경·증서 재발급

    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
  5. 5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따로

    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

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등록 정보 풀이

총톤수 6.67톤
20톤 미만이라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관리되는 선박입니다. 어선이라면 어선원부, 레저보트라면 수상레저기구 등록 관청에서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선질 FRP
FRP(강화플라스틱)는 가볍고 녹이 슬지 않아 소형 어선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오래되면 선체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드는 곳이 생길 수 있어 선저 상태를 봐야 합니다.
진수 2019.01.04
선령 약 7년입니다. 비교적 새 선박이라 선체·기관 상태가 값에 크게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 디젤 550마력
선체 안에 설치된 선내기입니다. 엔진은 선박 값의 큰 부분이라 시운전 가능 여부와 교체 이력이 중요합니다. 마력이 클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연료비도 늘어납니다.
길이 11.6m
선박 길이는 계류장 자리와 계류비,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상가(上架) 비용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선적항 경남 거제시 장목면
선적항은 등록상 근거 항구입니다. 지금 정박한 곳(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앞 해상)과 지역이 다르니, 실제 선박이 어디 있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호 1901001-6483101
어선번호(일반선은 선박번호)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서 검사 이력과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증서와 검사 일정

검사증서
2025.06.27 ~ 2025.06.27
최근 검사
2025.06.26 · 특별검사검사
관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영지사

검사증서가 2025.06.27에 이미 끝났습니다. 입찰기일 기준으로 17개월이 지난 상태라, 낙찰 뒤 운항하려면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래 묶여 있던 선박은 검사에서 수리 지적이 나오기 쉬우니 검사·수리 비용을 예산에 넣어 두세요.

최근 검사는 2025.06.26의 특별검사검사입니다. 특별검사로 받은 짧은 기간의 증서라면, 정식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의 검사 유효기간(2023.03.18 ~ 2027.03.17)과 MTIS 값이 다릅니다. 감정평가 뒤에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정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감정평가 정보

감정평가액205,207,000원
최저가70,386,000원 (34%)
허가권감정가에 포함
항목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선체본건 선박은 2019년 01월 04일에 진수된 6.67톤급 F.R.P재질의 동력선 덕경호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의장품본건 선박에 거치된 DSC VHF 송수신기 등은 선박운항 및 조업에 필요시되는 장비로서, 작동 유무는 재확인이 요망됩니다.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권 포함하여 매각.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의 승계 및 유효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어업허가권선박검사유효기간 : 2023.03.18 ~ 2027.03.17.(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탐문) - 본 선박의 어업허가사항 어업허가내역 : 연안자망 상기 허가사항의 정확한 내용은 관할관청에 별도 확인이 요망됩니다.
검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탐문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023.3.18.부터 2027.3.17.까지로 조사됨.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전체 입찰 일정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담당
경매5계 · 640-8599(구내:599)
입찰기일
2026.11.09(월) 오전 10:00 · 제210호 경매법정
입찰 방법
기일입찰 · 보증금 7,038,600원(최저가의 10%)
사건 경과
접수 2025.09.18 · 경매개시 2025.09.19 · 배당요구종기 2025.12.01
청구금액
239,001,844원
입찰 당일 법원 경매법정 안내판에서 법정(제210호 경매법정)을 확인하세요.
회차기일최저가결과
1회2026.03.16205,207,000원유찰
2회2026.04.20143,645,000원유찰
3회2026.06.01100,552,000원유찰
4회2026.08.1070,386,000원매각
5회2026.11.0970,386,000원재진행

정박지 주변 어항과 다른 경매 선박

이 어선은 지금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외포항(지방어항, 0.2km, 주 이용 어선 20척), 건평항(어촌정주어항, 2.7km, 주 이용 어선 8척), 후포항(지방어항, 6.8km, 주 이용 어선 45척), 장곳항(지방어항, 7km, 주 이용 어선 11척), 어유정항(국가어항, 7.6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통영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명지마을앞해상에 정박한 4톤 어선(4톤, 최저가 6,106,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미수동 미우지해안로 121 계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8,951,000원, 2026.11.30 입찰),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660 명지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40,119,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항남동 309-1 통영항에 정박한 190톤 어선(190톤, 최저가 319,740,000원, 2026.11.09 입찰),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8-55,에 정박한 1.83톤 어선(1.83톤, 최저가 13,929,000원, 2026.10.26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통영시 선박·어선 경매 모두 보기 →

최근 선박/어선 낙찰 결과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75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7.9%(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통영 2025타경2234053%
군산 2025타경2123988%
통영 2025타경63837%
통영 2026타경1049371%
순천 2025타경5240746%
평균(175척)57.9%
이 선박 최저가34%

비슷한 톤수의 경매 선박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선박이 있으신가요?

선박이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신청과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1. 1상담 신청
  2. 2물건 분석
  3. 3컨설팅 계약
  4. 4입찰 준비
  5. 5입찰과 낙찰 뒤
진행 방법 자세히
  1. 상담 신청 관심 있는 선박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립니다.
  2. 물건 분석 감정평가서·매각물건명세서·허가 내용·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고서로 드립니다.
  3. 컨설팅 계약 의뢰비와 낙찰수수료를 적은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받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4. 입찰 준비 입찰가를 함께 정하고 기일 전날 준비물과 법정 위치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5. 입찰과 낙찰 뒤 입찰 당일 법원에서 함께하고, 잔금·소유권 이전·허가 변경 절차를 안내합니다.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전화 1566-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