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이야기
외포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다섯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2019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6.67톤입니다. 감정가 205,207,000원에서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0,386,000원입니다.
6.67톤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허가가 포함된 6.67톤급 FRP 어선으로 외포항에 정박 중인 경매 물건입니다.
외포항 현장 보기 →
감정평가 사진1 / 3|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1993 |
|---|---|
| 선종/톤수 | FRP 어선 / 6.67톤 |
| 진수일 | 2019.01.04 |
| 어업허가 | 연안자망어업 |
| 감정가 | 205,207,000원 |
| 최저가 (34%) | 70,386,000원 |
| 유찰횟수 | 3회 |
| 다음 입찰기일 | 2026.11.09 (월) |
| 정박지 | 외포항 |
| 매각결정기일 | 2026.11.16 (월) |
| 어선·선박번호 | 1901001-6483101 |
|---|---|
| 선종 | 어선 (FRP) |
| 총톤수 | 6.67톤 |
| 전장 | 11.6 m |
| 진수일 | 2019.01.04선령 약 7년 |
| 주기관 | 디젤 550마력 |
| 선적항 | 경남 거제시 장목면 |
| 선박검사 | 2025.06.27 ~ 2025.06.27 |
| 어업종류 | 연안자망어업 |
|---|
법원 기록 보관장소: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앞 해상 · 입찰 법원까지 직선 약 365.6km
큰 지도에서 보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20척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8척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지방어항으로, 이 항구를 주 근거지로 쓰는 어선이 45척입니다.
외포항에 묶여 있는 이 어선이 14일 뒤 다섯 번째 기일을 맞습니다. 2019년에 진수한 FRP 어선으로 총톤수는 6.67톤입니다. 감정가 205,207,000원에서 세 번 유찰돼 이번 최저가는 70,386,000원입니다.
| 구분 | 어업 종류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허가 | 연안자망어업 | - | - |
어선 경매에서는 어업허가권이 선박만큼, 때로는 선박보다 더 값집니다. 연안·근해 어업허가권은 새로 내주는 수가 묶여 있어 허가권이 살아 있는 어선은 같은 크기의 허가 없는 어선보다 대체로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이 사건은 어업허가권이 감정에 포함돼 있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이 허가권 값일 수 있습니다.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에 속해 시·도지사가 허가합니다. 대체로 10톤 미만 동력어선이 대상이고, 허가를 받은 시·도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어업허가권을 낙찰자 이름으로 옮기려면 관할 관청에 승계 신고·승인을 따로 거쳐야 하고 어업인 자격 같은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허가증 원본(허가번호·기간·조업구역),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 남은 허가기간을 허가를 내준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어선은 잔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거쳐 어선원부(등록)를 바꾸고, 어업허가가 붙어 있으면 허가 승계 신고를 따로 해야 조업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날까지 잔금을 냅니다. 잔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잔금을 낸 뒤 매수인이 법원 경매계(민사신청과)에 소유권이전·말소 등록(등기) 촉탁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에 드는 세금·수수료 영수증 등 첨부 서류는 경매계 안내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이 선박은 6.67톤으로 20톤 미만이라 자동차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어선원부 이전등록을 촉탁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7조 · 민사집행규칙 제130조시·군·구가 어선원부의 소유자를 바꾸고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는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항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어선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6조어업허가는 등록과 별개입니다. 경매로 산 경우도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이나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하고, 종전 허가에 붙은 행정처분·조건도 함께 넘어옵니다(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
수산업법 제45조법원과 시·군·구마다 받는 서류와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잔금 전에 집행법원 경매계와 선적항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검사증서가 2025.06.27에 이미 끝났습니다. 입찰기일 기준으로 17개월이 지난 상태라, 낙찰 뒤 운항하려면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래 묶여 있던 선박은 검사에서 수리 지적이 나오기 쉬우니 검사·수리 비용을 예산에 넣어 두세요.
최근 검사는 2025.06.26의 특별검사검사입니다. 특별검사로 받은 짧은 기간의 증서라면, 정식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의 검사 유효기간(2023.03.18 ~ 2027.03.17)과 MTIS 값이 다릅니다. 감정평가 뒤에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정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 항목 | 감정평가서 기재 내용 |
|---|---|
| 선체 | 본건 선박은 2019년 01월 04일에 진수된 6.67톤급 F.R.P재질의 동력선 덕경호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
| 의장품 | 본건 선박에 거치된 DSC VHF 송수신기 등은 선박운항 및 조업에 필요시되는 장비로서, 작동 유무는 재확인이 요망됩니다. 선박의장품 및 어업허가권 포함하여 매각.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의 승계 및 유효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
| 어업허가권 | 선박검사유효기간 : 2023.03.18 ~ 2027.03.17.(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탐문) - 본 선박의 어업허가사항 어업허가내역 : 연안자망 상기 허가사항의 정확한 내용은 관할관청에 별도 확인이 요망됩니다. |
| 검사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탐문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023.3.18.부터 2027.3.17.까지로 조사됨. |
자료: 법원 감정평가서 요항표와 비고. 평가 금액을 정하는 판단 문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회차 | 기일 | 최저가 | 결과 |
|---|---|---|---|
| 1회 | 2026.03.16 | 205,207,000원 | 유찰 |
| 2회 | 2026.04.20 | 143,645,000원 | 유찰 |
| 3회 | 2026.06.01 | 100,552,000원 | 유찰 |
| 4회 | 2026.08.10 | 70,386,000원 | 매각 |
| 5회 | 2026.11.09 | 70,386,000원 | 재진행 |
이 어선은 지금 통영시 무전동 해양공원에 정박해 있습니다. 남해 쪽 선박입니다.
정박지 가까이에는 외포항(지방어항, 0.2km, 주 이용 어선 20척), 건평항(어촌정주어항, 2.7km, 주 이용 어선 8척), 후포항(지방어항, 6.8km, 주 이용 어선 45척), 장곳항(지방어항, 7km, 주 이용 어선 11척), 어유정항(국가어항, 7.6km)이 있습니다. 낙찰 뒤 계류할 곳을 찾거나 조업 거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통영시 가까운 곳의 경매 선박도 눈여겨보세요.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명지마을앞해상에 정박한 4톤 어선(4톤, 최저가 6,106,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미수동 미우지해안로 121 계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18,951,000원, 2026.11.30 입찰),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660 명지에 정박한 어선(최저가 40,119,000원, 2026.11.09 입찰), 통영시 항남동 309-1 통영항에 정박한 190톤 어선(190톤, 최저가 319,740,000원, 2026.11.09 입찰),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8-55,에 정박한 1.83톤 어선(1.83톤, 최저가 13,929,000원, 2026.10.26 입찰)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공개 결과로 2025.05.19부터 선박 175척이 낙찰됐고, 감정가 대비 평균 57.9%(가운데값 54.9%)였습니다. 한 척에 평균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박이 어디 있는지, 엔진이 도는지, 어업허가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신청과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의주경매법인 대표 김성훈
선박은 특히 어업허가권 승계 요건, 엔진과 의장품 작동 여부, 인도 때까지의 계류비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사·법무사 고유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합니다.